농산물 가공 지원관
역할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설비 투자비용 해소
농업인이 개인별 가공사업장 설비투자 없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도록 가공장비 공동이용과 창업코칭 등 농산물 가공 창업 지원합니다.
상품성 있는 농식품 개발 시험연구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으나, 시설 및 가공장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에게 농산물 가공 시제품 생산 활동 지원 및 기존 상품 보완 연구 지원합니다.
농산물 가공 전문인 육성 프로그램 운영
- 농산물 가공 및 창업교육
- 대상 : 진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농산물 가공 및 창업을 희망하는 자
- 내용 : 이론교육(가공창업 인허가 절차, 위생관리, 식품법규 등)
실습교육(농산물 가공 지원관 가공기기 활용 실습)
기본현황
- 위치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삼덕1길 45-16, 1층(진천군농업기술센터 내)
- 규모 : 323.1㎡(영업등록 279.79㎡)
- 장비현황 : 42종 45대(진공농축기, 공압추출기, 펄퍼피니셔, 볶음기, 열풍건조기 등)
- 생산품목 : 주스, 음료, 잼, 액상차, 티백, 건조, 분말 등
이용개요
사용대상자(농업인)
- 진천군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인
- 주원료의 자가생산 농산물 50% 이상 사용자
- 농산물 가공 및 창업교육 수료자 본인
-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득한 자(완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농업인 준비사항 및 신청제출 서류
- 농산물가공지원관이용(자체)신청서 1부 [신분증지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용신청서, 출하서약서, 감면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원산지증명서, 시험연구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사본) 1부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1부
- 유통전문판매업신고증 1부 (완제품을 생산하는 자만 해당)
- 각종검사성적서 1부(잔류농약, 부재료, 포장재 등 관련)
이용절차
사용 전 단계 | 사용단계 | 사용 후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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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신청 | <시제품 생산> 원료입고→시제품개발→제품평가 |
생산제품 출고 |
<완제품 생산> 시제품생산→영양성분분석→품목제조보고→자가품질검사→제품생산→포장→품질검사 |
관련사진
전경
전처리실
습식가공실
습식가공실
건식가공실
습식포장실
자료관리 담당자
- 기술보급과 농산가공팀 안소현 (043-539-7582)
- 최근 업데이트 : 2022-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