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3년 이상 도내거주, 3년 이상 농업경영체 정보등록농가
- 사업내용 : 농가당 연 60만원 1회 지역화폐 및 지역상품권 지급
- 신청시기 : 당해연도 7월(변동가능)
- 신청절차 :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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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팀 (☎539-3513)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만18세이상 만40세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예정자 포함) 농업인
- 지원내용 : 영농경력별 영농정착지원금 최대
- 3년간 차등지원(1년차 월110만원, 2년차 월100만원, 3년차 월90만원)
- 지원기준 : 보조 10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1월
- 신청절차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온라인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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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팀 (☎539-4162) |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도내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 여성농어업인
- 지원내용 : 여가 및 문화활동 비용지원(1인당 연간19만원)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1~2월
- 신청절차 :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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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팀 (☎539-4162) |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의 독립경영 10년 이하(예정자포함) 농업관련 교육을 이수한자
- 지원내용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세대당 최대 5억원(연리1.5%, 5년거치 20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기준 : 융자10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1월
- 신청절차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온라인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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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팀 (☎539-4162)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후계농으로 선정된 후 5년이상 영농에 종사중인 자
- 지원내용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세대당 2억원(연리0.5%,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지원기준 : 융자10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4월
-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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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팀 (☎539-4162) |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영농자재 구입 자금 등 융자지원(연1%, 3년 거치 5년 상환)
- 지원기준 : 융자10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2월
-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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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팀 (☎539-4162)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 |
- 지원대상 : 만15세~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도내거주 농업인
- 지원내용 :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료 지원
- 지원기준 : 도비5%, 시군비10%, 자담35% (국비 50%는 농협생명으로 직접지원)
- 신청시기 : 연중
- 신청절차 : 주민등록상 거주지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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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팀 (☎539-4163) |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제공 |
- 지원대상 : 후계농업경영인,마이스터졸업생,한국농업경영인충북도연합회 회원 등 도내 거주자
- 지원내용 : 농업경영 정보지 제공(신문)
- 지원기준 : 도비 20%, 군비 80%
- 신청시기 : 전년도 10월중
- 신청절차 :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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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팀 (☎539-4163) |
농업기술 정보지 제공사업 |
- 지원대상 : 전국농민회충북도연맹회원 중 도내 거주자
- 지원내용 : 농업기술 정보지 제공(신문)
- 지원기준 : 도비20%, 군비 80%
- 신청시기 : 전년도 10월중
- 신청절차 : 진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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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팀 (☎539-4163)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2023.1.1.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산부(임신부+산모)
- 지원내용 : 연간 240천원(자부담 48천원) 상당 친환경농산물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80%, 자담 20%
- 신청시기 : 당해연도 4월 중
- 신청절차 : 온라인(ecoemall.com) 신청 또는 주소지 읍면행정 복지센터로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신청 → 임산부 고유번호 부여 → 온라인쇼핑몰 회원가입 후 주문
※ 구비서류 :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출생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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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팀 (☎539-3513) |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지원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유기가공업체 및 유기가공식품 생산자단체 등
- 지원내용 : 인증실비 지급(업체별 최대 100만원)
- 지원기준 : 보조 100%
- 신청시기 : 연중
- 신청절차 :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 구비서류 : 유기가공식품 인증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인증소요비용 증빙자료, 가공식품 주원료의 친환경인증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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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팀 (☎539-3513) |
유기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 지원 |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단체) 및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친환경 인증농가에 환경보전비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100% (작물별 지원단가 다름)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3월~6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지참하여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이행점검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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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팀 (☎539-3513)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지원 |
- 지원대상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
-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70%, 자담 3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1월
- 신청절차 :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친환경 농산물 인증서 사본,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사본 제출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 농기계 신청 시 후순위로 배정하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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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팀 (☎539-3513) |
유기농업자재지원 |
-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신청필지에 대해 토양검정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내용 : 녹비작물 종자 및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신청시기 : 전년도 11월~12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사업신청서(서약서, 토양검정결과 첨부) 제출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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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팀 (☎539-3513)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사업 |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득한 농업인(단체) 및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친환경인증소요비 전액(실비)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100%
- 신청시기 : 연중
-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 구비서류 :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인증 소요비용 증빙자료, 통장사본 ※ 사업비 조기소진을 대비하여 친환경인증 즉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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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팀 (☎539-3513) |
친환경농업직불금 지원 |
- 지원대상 :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 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에 대해 보상금 지급
- 지급기간 및 방법 : 유기농산물 5년(5회), 무농약농산물 3년(3회)
- 지원기준 : 보조 10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3월~4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인증서 지참하여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이행점검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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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팀 (☎539-3513) |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
-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소농(130만원), 면적(차등지급)
- 지원기준 : 국비 10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3월~4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이행점검 (자격검증) → 지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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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팀 (☎539-3514) |
전략작물직불사업 |
- 지원대상 : 지급대상 농지에서 동계에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는농업인
- 지원내용 : ha당 50~430만원
- 지원기준 : 국비 10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2월~5월(동계작물, 하계작물 신청기간 상이)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이행점검 (자격검증) → 지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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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팀 (☎539-3514)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지원 |
- 지원대상 : 벼를 재배하는 도내거주 농업인
- 지원내용 : ha당 9만원
- 지원기준 : 도비 10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4월~5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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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팀 (☎539-3514) |
토양개량제 지원 |
- 지원대상 :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규산질, 석회질 패화석
- 지원기준 : 보조 100%
- 신청시기 : 2022년 1~4월 신청 완료
* 2026~2028년 공급분 2025년 신청(신청 3년 1주기)
- 공급시기(농지소재지 기준) : 3년 1주기
- 2023년 진천, 문백
- 2024년 덕산, 초평, 백곡
- 2025년 이월, 광혜원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선정(군)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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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팀 (☎539-3514) |
유기질 비료지원 |
- 지원대상 :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유기질비료(혼합유박,혼합유기질, 유기복합), 부숙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기준 : 보조 1,300원~1,600원(20kg)
- 신청시기 : 전년도 11월~12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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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팀 (☎539-3514) |
논농업필수영농자재 밑거름 지원 |
- 지원대상 : 벼를 재배하는 도내 주소를 둔 농업인
- 지원내용 : 쌀 안정생산을 위한 영농자재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80%, 자담 2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2월~3월(변동 가능)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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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팀 (☎539-3514) |
이삭거름 지원 |
- 지원대상 : 벼를 재배하는 관내 주소를 둔농업인
- 지원내용 : 맞춤비료(이삭거름)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80%, 자담 2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4월~5월(30일간)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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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팀 (☎539-3514) |
농작업대행 서비스센터 지원(보조) |
- 지원대상 : 고령농∙영세농,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 논 경운정지, 수확 작업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수요에 따라 상이)
- 사 업 량 : 1개소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2월~3월
- 신청절차 : 농협신청 → 대상자 선정(농협) → 지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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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팀 (☎539-3514) |
농작업대행 서비스센터 지원(자체) |
- 지원대상 : 고령농∙영세농,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 논 경운정지, 수확 작업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수요에 따라 상이)
- 사 업 량 : 5개소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2월~3월
- 신청절차 : 농협신청→대상자 선정(농협) → 지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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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팀 (☎539-3514) |
영농기계화 장비 지원 |
- 지원대상 : 관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 보행형관리기 등 농기계(대형농기계 제외)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2월~3월 중 신청(신청기간 변동 가능)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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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팀 (☎539-3514) |
소형농기계 지원 |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고령, 여성농업인)
- 지원내용 : 소형농기계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2월~3월 중 신청(신청기간 변동 가능)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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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팀 (☎539-3514) |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
- 지원대상 :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 지원내용 : 저속차량표시등, 경운기방향지시등
- 지원기준 : 보조 10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2월~4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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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팀 (☎539-3514) |
첨단농기계 공급 |
- 지원대상 : 농협, 농업법인, 작목반, 들녘별 경영체
- 지원내용 : 드론 등
- 지원기준 : 보조 70%, 자담 3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2월~3월 중 신청(신청기간 변동 가능)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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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팀 (☎539-3514) |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
- 지원대상 : 농기계를 보유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농업인 또는 법인
- 지원내용 : 보험료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80%, 자담 2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1월~11월
- 신청절차 : 지역농협 신청 → 지원(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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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팀 (☎539-3514) |
벼 육묘용 제조상토 공급 사업 |
- 지원대상 : 관내 벼 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 벼 육묘용 제조상토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2월초 ~ 2월말
-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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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팀 (☎539-3512) |
고품질 벼(알찬미) 계약재배 사업 |
- 지원대상 : 관내 벼 재배 농업인 중 지정된 도정업체와 알찬미 계약재배 약정 후 실제 수매농가
- 도정업체 : 진천증평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진천군쌀가공협회(11개소), 문백농협
- 지원내용 : 수매실적에 따른 ha당 800천원/ 40kg(조곡)당 5,000원 장려금 지원 ※ 단백질 검사 6.3% 이하인 경우만 지급
- 지원기준 : 보조 10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2월 초 ~ 5월 중순
- 신청절차 : 도정업체 → 사업장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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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팀 (☎539-3512) |
쌀품종 다변화 계약 재배 사업 |
- 지원대상 : 관내 벼 재배 농업인 중 진천증평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과 가공용벼(황금노들, 동행) 계약재배 약정 후 실제 수매농가
- 지원내용 : 수매실적에 따른 ha당 340천원/ 40kg(조곡)당 1,700원 육묘 구입비(생산비)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10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2월 초 ~ 5월 중순
- 신청절차 : 진천증평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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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팀 (☎539-3512) |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
- 지원대상 : 논에 벼 대신 타작물(논콩, 사료작물, 가루쌀 등)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 지원내용 : ha당 1,500천원 보조금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10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2월 초 ~ 5월 중순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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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팀 (☎539-3512) |
ESG 환경친화형 생분해 멀칭필름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관내 농지소재지에서 밭작물을 1,000㎡ 이상 노지재배 하고자 하는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농업용 자연분해 멀칭필름 1,000㎡ 당 150천원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70%, 군비 3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1월 중순 ~ 2월 초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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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팀 (☎539-3512) |
논농업필수영농자재 (유기농업자재)지원 |
- 지원대상 : 도내 벼재배 농업인
- 지원내용 : 벼 작물생육용·병해관리용·토양개량용 유기농업자재(고시 품목)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80%, 자담 2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5월 ~ 6월 중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신청 → 대상자선정(군)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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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팀 (☎539-3512) |
노력절감 장비 지원 사업 |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벼 재배하는 농업인(2ha)
- 지원내용 : 벼 재배 노력절감 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실 구입가격의 50% 지원, 보조금은 최대 1,650천원 이하로 제한(추가 소요액은 자부담)
- 지원기종 : 3종(무인보트, 동력 살분무기, 농업용 급유기)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2월
- 신청절차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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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팀 (☎539-3512) |
시설원예개 보수사업 |
- 지원대상 : 시설하우스를 재배하는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 지원내용 : 비닐하우스의 노후된 비닐교체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연초 (변동 있음)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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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특작팀 (☎539-3523) |
생거진천 채소단지육성사업 |
- 지원대상 : 이중비가림 하우스 재배(채소류)를희망하는 관내 농업인
- 지원내용 : 이중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연초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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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특작팀 (☎539-3523) |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지원 |
- 지원대상 : 건고추용 고추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 (농업경영체등록)
- 지원내용 : 관수ㆍ환경관리 시설을 포함한 고추비가림재배시설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 신청시기 : 전년도 3~4월(예비사업자 수요조사실시), 전년도 9~10월(예비사업자 선정)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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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특작팀 (☎539-3523) |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 지원대상 : 버섯 재배농업인ㆍ농업법인(농업경영체등록)
- 지원내용 : 버섯재배와 관련 된 기기 구입 및 시설
- 지원기준 : 보조 50%, 융자 30%, 자담 20%
- 신청시기 : 전년도 4~5월(예비사업자 수요조사실시), 전년도 7월(예비사업자 선정)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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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특작팀 (☎539-3523) |
연초자재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관내 연초 재배농업인
- 지원내용 : 연초 재배에 필요한 자재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40%, 자담 6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연초
- 신청절차 : 연초생산협동조합을 통한 사업 신청 및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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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특작팀 (☎539-3524) |
시설원예 ICT 융복합(절감시설) |
- 지원대상 : 채소·화훼·버섯류를 재배하는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 지원내용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등
- 지원기준 : 보조 55%, 기타(융자+자담) 45%
- 신청시기 : 전년도 7~8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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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특작팀 (☎539-3524) |
시설원예 ICT 융복합(시설원예현대화) |
- 지원대상 : 채소·화훼류를 재배하는 관내주소를 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양액재배시설, 환풍기, 차광시설, 무인방제기 등
- 지원기준 : 보조 55%, 기타(융자+자담) 45%
- 신청시기 : 전년도 7~8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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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특작팀 (☎539-3524) |
시설원예 ICT 융복합(시설보급) |
- 지원대상 : 채소·화훼·특용작물을 재배하는 관내 주소를 둔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시설원예 분야 ICT 융복합 시설 장비 및 정보시스템
- 지원기준 : 보조 55%, 기타(융자+자담) 45%
- 신청시기 : 전년도 7~8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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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특작팀 (☎539-3524) |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과수를 재배하는 관내 주소를둔 농업인
- 지원내용 : 동력제초기, SS기, 고소작업차, 동력운반차, 전동전지가위, 파쇄기, 농용굴삭기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1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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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특작팀 (☎539-3524) |
과실 품질향상 자재지원사업 |
- 지원대상 : 과수를 재배하는 관내 주소를 둔 농업인
- 지원내용 : 반사필름, 장기저장제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1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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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특작팀 (☎539-3524) |
인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 지원대상 : 인삼 재배농업인
- 지원내용 : 철제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무인 방제시설, 점적 관수시설 등
- 지원기준 : 보조 50%, 기타(융자+자담) 5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1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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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특작팀 (☎539-3524) |
인삼지력증진제 공급사업 |
- 지원대상 : 인삼 재배농업인
- 지원내용 : 인삼지력증진제 공급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1월
- 신청절차 : 충북인삼농협 신청 → 대상자선정(충북인삼농협)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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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특작팀 (☎539-3524) |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처리비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관내 시설하우스 및 과수 농가
- 지원내용 :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처리비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70%, 자담 30%
- 신청시기 : 연중
- 신청절차 : 시설(과수)농가에서 폐기물 처리 후 증빙서류 제출(읍면) →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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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특작팀 (☎539-3523) |
화훼농가 친환경 하우스 필름 지원 |
- 지원대상 : 화훼 재배농업인
- 지원내용 : 화훼류 장기성 코팅 하우스 필름 신규 설치 및 교체비 지원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담 50%
- 신청시기 : 당해 연도 1월
- 신청절차 :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대상자 선정(군)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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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특작팀 (☎539-35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