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진천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청구권자및 대상 정보

  • 가. 청구권자
    • 대한민국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나. 시행일 : '98. 1. 1부터
  • 다.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라. 대상정보 : 공공기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
    ※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

접수 및 처리 절차

  • 가. 접수방법 : 인터넷(정보공개포털) 우편, 팩스, 직접 방문
    정보공개 청구서 정보공개 위임장
  • 나. 접수처
    • 진천군청 행정지원과 또는 민원토지과
    •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다. 청구서 작성 방법
    • 청구인 인적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 청구 정보의 내용 : 정보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문서번호 등
      ※ 청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을수록 정확한 정보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 공개방법 : 방문, 우편, 정보통신망 등 통지서와 자료를 받는 방법 기재
  • 라. 처리절차
  • 정보공개제도 처리절차 입니다.

정보공개 방법

  • 가. 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나. 비공개대상 정보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다. 정보공개 결정
    • 공개결정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통지
      • 공개일시는 통지가 통상 우편으로 이루어지므로 청구인에의 도달일 등을 고려,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 부분공개 결정 통지
      • 공개와 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 별도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경우 : 공개할 수 있는 페이지만 공개
      • 동일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경우 : 비공개정보가 기록된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여 공개
    • 비공개 결정 통지
      • 비공개 사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통지
      • 비공개에 해당되는 조항의 명시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청구인이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 정보부존재 통지 : 7일 이내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등의 보존 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 비용 부담
      •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함
      • 수수료 : 「진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함
  • 라.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시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개 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봄
    • 이의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되었을 때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책임관 행정지원과장 남은숙 043-539-3140
정보공개담당 행정지원과 안수민 043-539-3156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하여야 함.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 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 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등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 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 시 : 정보공개위임장(별지 제7호서식)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청구인 등이 올 때는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 그 밖의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리함
자료관리 담당자
  • 행정지원과 서무팀 연락처 043-539-315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