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
| 정보공개책임관 | 행정지원과장 | 남은숙 | 043-539-3140 |
| 정보공개담당 | 행정지원과 | 안수민 | 043-539-3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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