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안내
청구권자및 대상 정보
- 가. 청구권자
- 나. 시행일 : '98. 1. 1부터
- 다. 입법목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라. 대상정보 : 공공기관의 모든정보(비공개대상 8개항목은 제외)
- 마. 대상기관 : 시산하 전기관
정보공개 제도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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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제정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 ('96. 12.31)
- 모든국민 ( 개인, 법인·단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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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 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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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 도면 · 사진 · 필름 ·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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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법률에 의해 특별히 정하여진 경우 이 법 미적용
- 다른 법률에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대상정보, 공개 청구권자, 비공개정보, 공개청구 및 처리 절차등을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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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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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에 관한 예
-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공개(법원조직법 제57조)
- 군사기밀의 공개(군사기밀보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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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공개"에 관한 예
- 소송에 관한 서류의 개정전 비공개(형사소송법 제47조)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의 열람·복사금지(공직자 윤리법 제10조)
-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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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에 관한 예
- 지적공부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지적법 제12조)
- 주민등록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주민등록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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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에 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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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조례제정권 부여
- 조례로 규정토록한 위임사항 : 수수료 금액
처리기간의 계산
- 가. 정보공개업무 처리기간을 계산함에는 접수초일을 산입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함.
- 나. "즉시"라 함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3시간 이내를 말 함.
- 다. 기타 처리기간의 계산에 관한 내용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6조(처리기간의 계산) 규정에 의함
정보공개 청구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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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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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는 접수창구에 접수
(사업소, 읍·면·동에서는 민원과에서 접수번호를 부여 받음 - 일련번호) - 청구인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정보공개청구서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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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를 접수한때에는『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 증을 교부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
- 우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해 청구서를 접수한 때
-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정보의 청구서를 접수한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즉시 소관기관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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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는 접수창구에 접수
정보공개 청구서의 처리
- 가. 각 처리부서는 청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공개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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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3자의 의견청취(법제8조의2, 영제8조, 규칙제4조)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는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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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때는 그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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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3자 비공개 요청
-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시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 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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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 운영함. (심의회 위원 7인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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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사항
- 공공기관의 장이 단독으로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이의신청 사항
-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경정의 통지
- 가. 처리부서는 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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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공개장소,공개방법,수수료금액 및 납부방법등을 명시하여 통지
- 공개일시는 통지가 통상 우편으로 이루어지므로 청구인에의 도달일등을 고려, 공개를 결정한 날 부터 10일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영제13조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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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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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와 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 별도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경우 : 공개할 수 있는 페이지만 공개
- 동일 페이지로 되어 있는 경우 : 비공개정보가 기록된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여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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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와 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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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
- 비공개 결정을 한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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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 통지
- 비공개에 해당되는 조항의 명시 뿐만아니라 그 내용을 청구인이 알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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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보부존재의 통지 : 7일 이내
-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등의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
비용 부담
-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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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부담
- 우편요금 : 공개되는 정보의 사본·복제물등을 우편으로 부담하는 경우 에 한정되며,공개 결정통지서와 같은 기본적인 행정절차상의 우편 요금은 징수하지 않음.
- 수수료 : 수입증지 (부득이한 경우 현금납부 가능)
- 징수방법 : 수수료는 시 수입증지로 징수함.
- 수수료의 금액 :진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의함.
청구서 등의 비치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에 필요한 청구서등의 양식을 비치하여야 함.
관계기관및 부서간의 협조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는 정보공개관련 법규, 정보공개편람 및 주요문서 목록을 비치하여야 함.
청구인의 확인
처리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 요청 하여야 하며, 이를 요청 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 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함.
정보공개책임관 및 담당자
구분 | 직위·부서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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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지원과장 | 남기옥 | 043-539-3140 |
정보공개담당 | 행정지원과 | 전복근 | 043-539-3156 |
기타사항은 관련법에 의하여 처리함
공개할때에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다음과 같은 서류로 확인하여야 함.
-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시 :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 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 : 여권,외국인등록증등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등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시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시 : 정보공개위임장(별지 제7호서식)과 청 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정보공개장소에 청구인등이 올때는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 지서와 위의 해당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함.
※ 기타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리함
자료관리 담당자
- 행정지원과 서무팀 이혜경 (043-539-3156)
- 최근 업데이트 : 2023-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