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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저작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로, 공공누리 사이트(www.kogl.or.kr)를 통해 개방되고 있으며 유형에 따라 무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