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에게 고향사랑기부에 대한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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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자
진천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기금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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