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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에게 고향사랑기부에 대한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제공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 기부제 안내

기부자

답례품 혜택

  • 기부금의 30% 한도 내 답례품 제공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공제
  • 10만원초과는 16.5% 공제

고향사랑기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 진천군" 제외인 개인[법인, 단체불가]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 (온라인) 고향사랑e음 접속
    (오프라인)NH농협은행 방문

진천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기금사업시행

고향사랑기부제 기대효과

고향사랑기부제 기대효과

기부자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 재정확대

지역주민 복리 증진

  • 사회적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보호 및 육성
  • 문화,예술, 보건 등의 증진
  •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 기타 주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 관할구역 내 생산, 제조된 물품의 답례품 제공
  • 관할구역 내 통용되는 상품권 답례품 제공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자체에서 자체 선정한 답례품 제공
자료관리 담당자
  • 행정지원과 민간협력팀 연락처 043-539-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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