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 기부자에게 고향사랑기부에 대한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제공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기부자
답례품 혜택
세액공제
- 10만원까지는 전액공제
- 10만원초과는 16.5% 공제
고향사랑기부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 진천군" 제외인 개인[법인, 단체불가]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 (온라인) 고향사랑e음 접속
(오프라인)NH농협은행 방문
진천군민 복리증진을 위한 기금사업시행
고향사랑기부제 기대효과
기부자
지방자치단체 재정 확충
지역주민 복리 증진
- 사회적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보호 및 육성
- 문화,예술, 보건 등의 증진
- 지역 공동체 활성화 지원
- 기타 주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 관할구역 내 생산, 제조된 물품의 답례품 제공
- 관할구역 내 통용되는 상품권 답례품 제공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자체에서 자체 선정한 답례품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