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번호 변경등록
구비서류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개인 :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법인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변경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분실신고접수증 등)
- 책임보험 가입(용도 변경 시)
유의사항
<자가용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가능한 경우>
-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해당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시 : 지역번호를 전국번호로 변경, 긴번호판 7자리를 8자리로 변경)
- 이전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 소유자 및 세대원이 끝번호가 짝수 또는 홀수의 차를 2대 이상 가지고 있어 다르게 할 경우
- 자동차등록번호판 분실, 도난 당한 경우로서 경찰관서의 장의 확인이 있는 경우
- 범죄행위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경찰서장의 확인서 첨부)
비용
- 번호변경 : 증지 1,300원, 등록세 15,000원
- 번호판 제작비(번호판 규격, 제작방식에 따라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