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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민간 영역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타용도 및 임의 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의 유형

  • 보조사업자 선정단계 :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기준‧절차미흡, 유사‧중복사업 선정 등
  • 보조금 집행단계 : 보조사업자의 목적외 사용, 허위청구, 명의대여 등
  • 사후관리단계 : 서류조작 및 허위정산, 보조금 취득 건물 등 임의처분(양도, 대여, 근저당설정)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수단

  • 법령 위반 또는 부정수급 등에 따른 교부결정 취소, 반환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처분 제한
  •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벌칙규정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은(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용도 외 사용(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안내

  • 신고를 하려는 자는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제62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신분보장 및 비밀보장,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속해서 신고를 하시려면 하단의 “신고하기(링크)”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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