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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공‧민간 영역에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타용도 및 임의 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며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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