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제작차 | 10일 |
|
|---|---|---|
| 수입차 |
|
|
| 신규검사 |
|
|
| 제작차 환수 |
|
|
| 전시차이동 |
|
|
| 수출말소 | 40일 |
|
| 특수설비설치 | 40일 |
|
| 시험·연구목적 | 2년 |
|
| 정치·외교행사 | 6개월 |
|
| 임시운행허가증및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지연 | 10일이내 3만원, 11일부터 1일 1만원가산, 최고100만원 |
|---|---|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 |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1일 1만원가산, 최고100만원 |
| 임시운행허가 목적을 위반한 때 | 50만원 |
|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때 | 10만원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