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작차 | 10일 |
|
---|---|---|
수입차 |
|
|
신규검사 |
|
|
제작차 환수 |
|
|
전시차이동 |
|
|
수출말소 | 40일 |
|
특수설비설치 | 40일 |
|
시험·연구목적 | 2년 |
|
정치·외교행사 | 6개월 |
|
임시운행허가증및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지연 | 10일이내 3만원, 11일부터 1일 1만원가산, 최고100만원 |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 |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1일 1만원가산, 최고100만원 |
임시운행허가 목적을 위반한 때 | 50만원 |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때 | 1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