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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구비서류

공통서류

  • 임시운행허가신청서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개인 :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신분증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신분증

추가서류

임시운행허가의 추가서류를 설명합니다.
국내제작차 10일
  • 자동차제작증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제작증
신규검사
  • 부활용(수출,도난 등)말소사실증명서
제작차 환수
  • 환수증명서류
전시차이동
  • 전시증명공문(판매업자)
수출말소 40일
  • 수출말소증명서
특수설비설치 40일
  • 제작증,특수설비설치 증명서(제작자등 등록증)
시험·연구목적 2년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시험연구의 적격여부 판단 위함)
  • 제작자등록증
  • 시험차량 운행계획서
  • 소유자 및 자동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제작증, 수입신고필증)
정치·외교행사 6개월
  • 정치·외교 등 행사증명서

과태료

임시운행허가의 과태료를 설명합니다.
임시운행허가증및 임시운행번호판 반납지연 10일이내 3만원, 11일부터 1일 1만원가산, 최고100만원
임시운행허가기간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때 10일이내 5만원, 11일부터 1일 1만원가산, 최고100만원
임시운행허가 목적을 위반한 때 50만원
임시운행허가증 또는 임시운행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때 10만원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