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어디서나민원처리
군민이 제일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또는 인터넷 민원으로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행정기관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FAX로 송·수신하여 발급해 드립니다.
팩스민원 운영체계
처리기간
- 증명 민원 접수후 3시간 이내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접수후 8시간 이내 : 1일 20통 기준)
- 유기한민원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시간
대상민원
- 증명민원 : 가까운 행정기관(군청, 읍.면사무소)
- 호적등·초본
- 지방세완납증명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 경력증명 (공무원)
- 건축물관리대장
- 등·초본,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 임야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어선원부등본
- 자동차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
- 생활보호대상자증명 농지원부등본
- 토지가격확인원
- 호적제적부
- 구토지대장등본
- 구임야대장등본
- 중기등록원부
- 유기한민원(인·허가민원, 58종)
운영방안
- 증명민원 : 교부기관에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 교부
- 유기한민원 : 증명기관에서 직접 민원인에게 우편 송부
-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