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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언제어디서나민원처리

군민이 제일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또는 인터넷 민원으로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행정기관에 접수된 민원서류를 FAX로 송·수신하여 발급해 드립니다.

팩스민원 운영체계

민원인이 교부기관인 지방행정기관(235종)이나 농협(20종)에 민원신청을 하면 각 교부기관에서는 증명기관인 지방행정기관(215종), 국가행정기관(15종), 대학(5종), 지방행정기관(20종)에 신청서를 송부합니다. 그럼 각 증명기관에서는 해당 교부기관에 발급송부를 하고 각 교부기관에서는 민원인에게 교부합니다.

처리기간

  • 증명 민원 접수후 3시간 이내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접수후 8시간 이내 : 1일 20통 기준)
  • 유기한민원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시간

대상민원

  • 증명민원 : 가까운 행정기관(군청, 읍.면사무소)
    • 호적등·초본
    • 지방세완납증명
    •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
    • 경력증명 (공무원)
    • 건축물관리대장
    • 등·초본,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 임야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어선원부등본
    • 자동차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
    • 생활보호대상자증명 농지원부등본
    • 토지가격확인원
    • 호적제적부
    • 구토지대장등본
    • 구임야대장등본
    • 중기등록원부
  • 유기한민원(인·허가민원, 58종)

운영방안

  • 증명민원 : 교부기관에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 교부
  • 유기한민원 : 증명기관에서 직접 민원인에게 우편 송부
  •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는 전화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료관리 담당자
  • 민원토지과 민원팀 연락처 043-539-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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