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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깨끗한 축산농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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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및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에 따라 우리 군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2025년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최우수업소(녹색등급)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많은 이용 및 홍보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법령에 따라 관련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업자 등 대상으로「2025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보고와 관련한 사용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니, 관심있는 영업자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붙임 1. '25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이용방법 설명회 계획 1부. 2. '25년 생산실적 보고 이용방법 매뉴얼 1부. 끝.
2025년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지역사회 공개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적합통지를 받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합니다. 붙임 화학물질 배출저감 요약계획서[피아이첨단소재(주)] 1부. 끝.
2025년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지역사회 공개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적합통지를 받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합니다. 붙임 화학물질 배출저감 요약계획서[(주)현대에버다임] 1부. 끝.
임대차 계약시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토지 임대차 계약 시 유의하시어 폐기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질기준) 및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에 따라 진천군 백곡정수장 수질정보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질기준) 및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에 따라 진천군 백곡정수장 수질정보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