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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깨끗한 축산농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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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38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대상자는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보고 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식산업자원과 자원순환팀 (043-539-346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측정일시 : '025.12.20., 25.12.22~24.(4일간) 2. 측정기관 : (주)해성환경연구소 3. 측정장소 : 충북 진천군 이월면 중산리 636-13 외 4필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및 제14조(위생관리등급 공표 등)에 따라 우리 군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2025년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최우수업소(녹색등급)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오니 많은 이용 및 홍보 바랍니다.
「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법령에 따라 관련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영업자 등 대상으로「2025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보고와 관련한 사용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니, 관심있는 영업자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붙임 1. '25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 이용방법 설명회 계획 1부. 2. '25년 생산실적 보고 이용방법 매뉴얼 1부. 끝.
2025년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 지역사회 공개 「화학물질관리법」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적합통지를 받은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합니다. 붙임 화학물질 배출저감 요약계획서[피아이첨단소재(주)] 1부. 끝.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질기준) 및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에 따라 진천군 백곡정수장 수질정보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광역상수도 및 백곡지방상수도의 2025년 12월 수질검사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적합」판정이 통보되었기에 군민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수질정보)에 붙임과 같이 게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