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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깨끗한 축산농장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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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홈페이지 공개현황 1부. 끝
「화학물질관리법」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로서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취급사업장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지역사회 고지서를 붙임과 같이 고지합니다. 붙임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지역사회 고지서[피아이첨단소재(주) 진천공장] 1부. 끝.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측정일시 : 24.06.24~24.06.27 (4일간) 2. 측정기관 : (주)한국환경안전연구소 3. 측정장소 : 충북 진천군 초평면 금헌길 28 4. 측정결과 : 기준이내
우리군 약수터3개소(남산골, 보련, 엽돈재)에 대한 2024년 3분기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 합 : 남산골 2. 부적합 : 보련, 엽돈재 부적합 개소에 대하여는 약수터 점검후 다시 채수하여 수질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결과가 나오는데로 게시할 예정입니다. 붙임 수질검사 성적표 각1부. 끝.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수질기준) 및 제4조(수질검사의 횟수)에 따라 진천군 백곡정수장 수질정보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