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사육시설 |
면적 50㎡ 이상 1,0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50㎡ 이상 500㎡ 미만으로 한다. |
소(젖소는 제외한다) 사육시설 |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200㎡ 이상 45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미만으로 한다. |
젖소 사육시설 |
축사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2,7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축사 면적 100㎡ 이상 450㎡ 미만 또는 운동장 면적 300㎡ 이상 1,350㎡ 미만으로 한다. |
말 사육시설 |
면적 100㎡ 이상 900㎡ 미만. 다만,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에서는 면적 100㎡ 이상 450㎡ 미만으로 한다. |
닭·오리 또는 메추리 사육시설 |
닭 또는 오리는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으로 하고, 메추리는 면적 200㎡ 이상으로 한다. |
양 사육시설 |
면적 200㎡ 이상 |
사슴 사육시설 |
면적 200㎡ 이상 |
개 사육시설 |
면적 60㎡ 이상 |
방목 사육시설 |
돼지 36마리 이상, 소젖소말 9마리 이상, 닭오리 1500마리 이상 또는 양 사슴 50마리 이상으로 한다. 다만, 초지법에 따른 초지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자연순환농법으로 논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