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관리 등
- 1. 축산업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에 있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관리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의 정화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다만,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당해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확보한 초지 또는 농경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 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 7. 정당한 사유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 2. 축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축산폐수를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천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 축산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법 제17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