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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관리 등
  • 1. 축산업자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함에 있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환경관리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의 정화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다만,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당해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가 확보한 초지 또는 농경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 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
    • 7. 정당한 사유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 2. 축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축산폐수를 방류하게 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천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 축산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법 제17조관련)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관리기준
  • 1.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항상 가동할 것
  • 2.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가동 및 방류수수질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할 것
  •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관리일지에 가동시간, 가축분뇨배출량, 시설운영자,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할 것
  • 4. 처리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1회 이상 자가측정하거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그 내용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다만,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3개월
    • 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6개월
  • 5.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퇴비 또는 액체상의 비료를 생산하거나 처분할 때마다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생산량과 처분내용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1년 동안 보관할 것
  • 6.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생산된 퇴비를 처분하기 전까지 퇴비저장시설에 보관하고, 퇴비저장시설 내에 빗물ㆍ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7. 처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전오니ㆍ스컴(scum)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탈수하거나 퇴비화하여 처리하는 방법
    • 나. 재활용신고자나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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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과 수계관리팀 043-539-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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