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신고 (1399민원신고)
부정, 불량식품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번만 누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 소비자신고센터로 연결됩니다.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fds.go.kr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기재
-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 반드시 기재
※ 상기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정불량 식품관리
식품영업활동의 자율성 확대조치등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 식품제조.판매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 예방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년중
- 재래시장·학교 주변 등 취약지역 및 하절기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단속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 실시로 자율 감시 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무허가, 무신고 제조 유통, 판매 여부
-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 과대 광고 행위
- 부패, 변질 식품 등 진열, 판매 여부
- 학교 주변 등 부정불량식품 우려식품 집중 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