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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

수거식화장실

생활쓰레기분리배출요령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100리터 1,700원 0원 1,700원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생활쓰레기분리배출요령
구분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기본요금
(1,500리터까지)
25,500원 0원 25,500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700원 0원 1,700원

"수집ㆍ운반"은 분뇨의 수집ㆍ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을 말함
"처리"는 분뇨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자료관리 담당자
  • 안전정책과 재난예방팀 043-539-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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