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들
- 껍데기(메추리알, 달걀 등)
- 채소 껍질 및 뿌리(양파껍질, 마늘 대, 미나리 뿌리 등)
- 딱딱한 과일 껍질(파인애플, 코코넛 등)
- 1회용 티백, 한약재 찌꺼기 등
- 조개껍데기, 생선뼈, 독성이 있는 생선 등
공동주택(20세대 이상) : 가정용 수거용기에서 물기를 최대한 줄인 후 분리수집하여 전용수거용기(녹색뚜껑)에 배출
- 처리 수수료 : 매월 세대당 1,900원
- 무선인식 음식물종량기(RFID) 설치 아파트 제외(70원/kg) 별도 부과
- 징수자 :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
- 수납자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체 → 진천군청으로 세입납부
- 재활용 방법 : 진천군 공공처리시설에서 재활용(퇴비화)
- 과태료 부과금액
-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쓰레기와 혼합배출한 경우 : 20만원
※ 유의사항 : 비닐봉지나 뼈 등을 꼭 제거할 것
단독주택 : 물기를 최대한 줄인 후 노란색(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아 전용수거용기(주황색 뚜껑)에 배출
- 과태료 부과금액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 : 20만원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 식품접객업(영업면적 200㎡ 이상)과 집단급식소(1일 평균 100인 이상)
- 제외대상
-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경우]
- 300제곱미터 이하의 일반음식점으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차류, 주류 등의 전문점
- 배출방법
- 업소 부담으로 음식물쓰레기 민간 재활용업체 등에 위탁 처리
과태료 부과금액
-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100만원
※ 문의사항 :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539-3462),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자료관리 담당자
- 식산업자원과 자원순환팀
043-539-3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