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분리요령
공동주택 : 가정용 수거용기에서 분리수집 후 중간수집함에 배출
- 처리 수수료 : 매월 세대당 1,900원
- 재활용 방법 : 진천군 공공처리시설에서 재활용
- 과태료 부과금액
-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쓰레기와 혼합배출한 경우 : 20만원
※ 유의사항 : 비닐봉지나 뼈 등을 꼭 제거해 주세요
-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않거나 일반 쓰레기와 혼합배출한 경우 : 20만원
단독주택 : 물기를 최대한 줄인 후 노란색 쓰레기봉투에 배출
- 과태료 부과금액
-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 : 20만원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 음식점(객석객실면적 200㎡ 이상)과 집단급식소(1일 평균 100인 이상)
- 자체 재활용 방법
- 개, 돼지 등을 사육하는 축산농가에 먹이로 사용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
과태료 부과금액
-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100만원
※ 문의사항 : 진천군청 환경과(☎539-3463),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자료관리 담당자
- 식산업자원과 자원순환팀 임청묵 (043-539-3463)
- 최근 업데이트 : 2021-0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