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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분리배출요령

재활용분리배출요령
구분 품목 배출 요령
대형폐기물 의자, 장롱, 침대, 책상 등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 품목별 스티커 구입후 스티커 부착 후 1899-3151 전화신고 후 배출
폐가전제품 소형가전
(다량배출)
가습기, 음식물처리기, 청소기, 전기비데, 모니터, 노트북, 네비게이션, 휴대폰, 오이오본체, 스피커, 프린터 등 수량 5개 이상 모을 시 “무상처리” 및 1599-0903 전화신고 후 배출
대형가전
(단일배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태양광패널(인버터 등), 전기오븐, 자동판매기, 러닝머신, 식기건조기 및 세척기, 복사기, 전기정수기, 냉온수기, 공기청정기, 전자레인지, 제습기 ⟨무상처리⟩
1599-0903(전국동일) 전화신고 후 배출 또는 https://15990903.or.kr 온라인 배출신고
세트품목 오디오 세트(전축), 데스크탑PC세트(본체+모니터) 세트에 한해 “무상처리” 및 1599-0903 전화신고 후 배출
  • 유의사항
    • 배출자가 철거 및 수거가 가능한 장소로 배출해야 함.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을 배출자가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해야 함.
    • 대형가전(단일제품) 배출 시 소형가전(5개 미만) 포함 수거 가능
수거불가 품목
  • 가전제품
    • 원형 훼손 제품(분해되어 있거나, 훼손된 제품)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소형 가전제품 중 5개 미만 요청 시
  • 가전제품 외
    • 폐가구,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악기류, 의료기기(안마기, 찜질기 등)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가스레인지 등)
      ※ 수거불가 품목 배출방법 : 대형폐기물(스티커 부착 등)로 배출
종이류 골판지상자(종이박스)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 알류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고 모아서 배출
신문지, 책자, 달력, 포장지 등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이 묻지 않은 것은 수거가 원활하도록 모아서 봉투 등에 담아 배출
캔류(고철류) 음료, 주류캔, 식료품 캔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 후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 플라스틱 뚜껑 등 금선캔과 다른 재질을 제거한 후 배출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반드시 내용물 제거한 후 배출
    • 부탄가스는 가급적 통풍이 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두르는 등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내용물이 남아있는 페인트 통은 자연건조하여 불연성 종량제 마대로 배출
유리병류 음료수병, 기타 병류(병류에 한함)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후 배출
  •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환급
  • 비해당품목
    • 깨진유리는 불연성 마대 또는 대형폐기물로 배출
플라스틱류 용기, 트레이류
(PE, PP, PS, PET)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헹구는 등 이물질 제거후 배출
  • 부착상표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을 제거한 후 배출
  • 비해당품목
    •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노끈, 컵라면용기, 완구, 문구류, 옷걸이, 칠솔, 전화기, 유모차,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
투명페트병
(무색PET)
투명한 용기류인 생수, 음료에 한하여 별도 배출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반드시 제거한 후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합성수지 비닐류 라면봉지, 비닐포장재 등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는 등 이물질 제거하여 배출
  • 흩날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 비해당품목
    •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는 비닐류,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섬유류(천막, 현수막 등)은 종량제 봉투 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후 배출
발포합성수지 스티로폼 완충재
  •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반드시 제거한 후 모으고 묶거나, 쪼개서 투명한 봉투에 담아 배출
  • TV 등 전제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느 스티로폼은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비해당품목
    • 이물질 묻어있거나, 색깔이 있는 스티로폼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
    •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판넬부착 등)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
기타 폐형광등 주변에 설치된 형광등 분리배출함에 배출, 인근에 없을 시 군청 또는 읍사무소에 배출
건전지류 주변에 설치된 건전지 배출함에 배출하거나, 별도로 모아 읍면사무소로 배출(종량제 봉투로 교환)
우유팩, 멸균팩(쥬스 등 내면에 은박지) 주변에 설치된 종이팩 배출함에 배출하거나, 별도로 모아 읍면사무소로 배출(휴지로 교환)
※ 일반 우유팩과, 멸균팩(은박지 종이팩)은 별도로 분리

※ 공통사항 : 묶거나 투명한 비닐에 별도 분리

수거요일

  • 공동주택 : 수시 수거
  • 단독주택 : 매일수거(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 대형가전 : 매주 목요일 무상 방문 수거
※ 문의사항 : 진천군청 식산업자원과(☎539-3462),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자료관리 담당자
  • 식산업자원과 자원순환팀 043-539-3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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