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환경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줄이기 탄소포인트제시행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부 정책사업으로 각 가정에서 전기절약으로 줄어드는 온실가스(CO₂)의 감축분에 따라 포인트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
- 포인트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방법
- 10gCO₂감축 = 1point제공 ⇒ 1point당 = 2원의 인센티브 지급
- 전기부분 온실가스 발생량 : 424gCO₂/1kwh [1kwh = 42.4point]
- 전기 1kwh 절약당 84.8원의 인센티브 적립
- 신청대상 : 개인, 가정, 기관, 기업체 등
- 신청방법
- 인센티브 지급 유형 : 현금, 진천사랑상품권, 복지기금 기부
환경오염 예방 및 생태보호 활동 강화
환경관리 취약사업장 기술지원
- 지원대상 : 영세 및 방지시설 운영 미숙 사업장
- 지원시기 : 상·하반기 2회 실시
- 지원내용 : 민간환경 기술지원단에서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에 대한 요령, 방법 등 전수
※ 민간환경기술지원단 : 7명(환경기술경력자)
환경오염 주민신고체제 구축 및 활성화
- 환경신문고(☎128번) 운영 및 홍보
- 신고내용 :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유발행위, 소각 및 폐기물 불법매립 및 처리 등 신고
- 홍보매체 : 지역신문, 인터넷, 각종 홍보물 등에 오염신고 홍보(12회/년)
야생 동·식물 보호 및 관리
- 수확기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 운영
- 방지단원 : 6개조 25명(감시원 1명 포함)
- 운영기간 : 3개월(8월 ~ 10월)
- 유해야생동물 피해신고시 적기포획(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
-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및 피해보상지원사업
- 사업량 : 15개소(전기울타리, 조류퇴치기 등)
- 기대효과 : 야생동물보호 및 농작물 피해 저감
군민이 만족하는 깨끗한 진천 만들기
생활폐기물 관리 강화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스티커 판매소 확대 : 관내 슈퍼, 마트 87개소
- 배출자는 봉투판매소(슈퍼, 마트 등)에서 스티커 구입
- 생활폐기물 배출안내 음성기기 설치 홍보
-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 환경개선을 위하여 센서로 작동하는 음성 멘트 기기를 설치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8개소
- 현재 : 진천어린이집 설치(클린하우스)
쓰레기 20%줄이기 범군민 실천운동 전개
- 쓰레기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홍보 및 점검 강화로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 환경관련시설 견학을 통한 쓰레기 20%줄이기 군민의식전환교육
- 견학시설 : 진천·음성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 견학대상 : 진천군민(관내 기관, 단체 및 읍면 마을단위 주민)
- 견학일정 : 매주 월 ~ 금(토·일요일, 공휴일 휴관) 1일 2회
- 신청방법 :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 신청서 접수
- 지원내용 : 차량(45인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