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과정을 거쳐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인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요소를 공정별로 분석하고 이를 중점관리 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시스템인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를 조기 정착시켜 활성화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제조기반 구축
2.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4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금액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7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3. HACCP 의무적용 사업
의무적용대상영업자(시행규칙 제43조의2)
- 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김치류 중 배추 김치 제조ㆍ가공업소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만 해당
의무적용 상품의 구분 기준
- 어묵류 : 식품공전 12. 어육가공품 중(1) 어묵
-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어류 또는 연체류를 단순 절단 하거나 가공, 조미하여 냉동한 식품(빵가루 입힘을 포함)
※ 조미가공품 : 어류 및 연체류를 주원료(50%이상)로 하여 소스 등을 첨가, 조미하여 그대로 냉동하거나 가열·조리 등을 거쳐 냉동한 제품
-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 식품공전 2. 빵 또는 떡류 중 (3) 만두류, 피자류 및 15.
면류를 냉동한 제품
- 빙과류 : 식품공전 1. 과자류 중 (4) 빙과류
- 비가열음료 : 식품공전 18-1. 과일·채소류음료 중 비가열 제품 및 비가열함유제품
- 레토르트식품 : 식품공전 제 3. 2.의 레토르트식품에 해당하는 식품
※ 레토르트식품 : 단층 플라스틱필름이나 금속박 또는 이를 여러 층으로 접착하여, 파우치와 기타 모양으로 성형한 용기에·제조·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을 충전하고 밀봉하여 가열살균 또는 멸균한 것을 말한다.
- 김치류중 배추김치 : 식품공전 23 김치류중 (2) 배추김치
※ 배추김치 : 배추를 주원료로 하여 절임, 양념혼합과정 등을 거쳐 그대로 또는 발효시킨 것이거나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한다.
의무적용 대상 시기(배추김치 의무적용 시기는 고시 개정중)
- 2006. 12. : 연매출액 20억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 이상
- 2008. 12. : 연매출액 5억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21인 이상
- 2010. 12. : 연매출액 1억 이상이면서 종업원수 6인 이상
- 2012. 12. : 연매출액 1억 미만 또는 종업원 수 5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