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감면 대상(장애, 다자녀, 전기차 등), 차고지신고 대상(자가용화물차2.5톤이상, 특수차, 제주도관할 차량 등), 영업용 차량 등 개별 사례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전화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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