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1. 법인, 단체의 상호(명칭), 주소, 사용본거지, 단체대표자 등 변경등록

※ 세금 감면 대상(장애, 다자녀, 전기차 등), 차고지신고 대상(자가용화물차2.5톤이상, 특수차, 제주도관할 차량 등), 영업용 차량 등 개별 사례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전화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호 및 단체 변경등록 - 법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법인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사용본거지 확인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대표자 방문 시)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단체
  • 자동차변경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고유번호증 사본
  • 신분증(대표자 방문 시)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표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 차고지신고 대상(자가용화물차2.5톤이상, 특수차 등), 영업용 차량 등 사례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유의사항

  • 자동차등록증 원부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 내용 : 주소(사용본거지), 소유자명(상호, 명칭), 단체대표자, 국적변경(주민등록번호), 용도(별도 문의) 등

비용

  • 증지 :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상호, 등록번호 변경 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