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단체의 상호(명칭), 주소, 사용본거지, 단체대표자 등 변경등록
※ 세금 감면 대상(장애, 다자녀, 전기차 등), 차고지신고 대상(자가용화물차2.5톤이상, 특수차, 제주도관할 차량 등), 영업용 차량 등 개별 사례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전화 확인 부탁드립니다.
- ※ 차고지신고 대상(자가용화물차2.5톤이상, 특수차 등), 영업용 차량 등 사례에 따라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유의사항
- 자동차등록증 원부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된 경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 내용 : 주소(사용본거지), 소유자명(상호, 명칭), 단체대표자, 국적변경(주민등록번호), 용도(별도 문의) 등
비용
- 증지 : 1,3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상호, 등록번호 변경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