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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공통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 양수인 방문시 : 신분증 지참
- 양수인 미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개인: 위임장(도장날인), 차주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 위임장(인감날인), 차주 인감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 인감증명서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도장 날인은 서명 대체)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 개인: 위임장(도장날인), 차주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 위임장(인감날인), 차주 인감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공동명의 시 추가>
- 지분율 동일한 경우 : 공동명의조서(도장날인)
- 지분율 다른 경우 : 공동명의조서(인감날인), 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 화물2.5톤 이상, 특수차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사용신고필증(관할 관청 문의)
- ※ 영업용 차량 전화 문의
추가서류
양도인 | 개인 | 방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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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방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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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 ※ 공통서류 참조(아래 추가사항 체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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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감면 대상(장애, 다자녀 등), 차고지 신고 대상(자가용화물차2.5톤이상, 특수차, 제주도관할 차량 등), 특장차, 수입자동차 종류 등 개별 사례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확인 전화부탁드립니다.
유의사항
- 이전등록지연 범칙금
-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 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 공동명의자의 1% 지분 소유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상속 절차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이전등록기간>
- 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2013.12.18. 이전 사망자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
비용
- 증지 : 충청북도 차량 1,000원, 타시도 차량 1,500원
- 인지 : 3,000원
- 취득세
- 번호판 제작비(번호판 규격, 제작방식에 따라 상이)
- 진천 휘장사(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덕1길 11 / 043-534-0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