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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구비서류

공통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양도증명서
  •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양수인)
  • 양수인 방문시 : 신분증 지참
  • 양수인 미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개인: 위임장(도장날인), 차주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 위임장(인감날인), 차주 인감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 인감증명서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도장 날인은 서명 대체)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공동명의 시 추가>

  • 지분율 동일한 경우 : 공동명의조서(도장날인)
  • 지분율 다른 경우 : 공동명의조서(인감날인), 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 각 1부
  • ※ 화물2.5톤 이상, 특수차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사용신고필증(관할 관청 문의)
  • ※ 영업용 차량 전화 문의

추가서류

추가서류 안내
양도인 개인 방문시
  • 신분증
미방문시
  • 자동차매도용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 자동차양도증명서에 서명(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또는 도장날인(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제출 시)
  • 법인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법인인감날인)
      ※ 사용인감날인 시 사용인감계 첨부
    • 자동차등록증
    • 사용본거지 근거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등
  • 법인 아닌 단체
    • 고유번호증
    • 정관 또는 규약
    • 자동차 매매 결정 회의록(참석자 도장날인)
    • 자동차매도용 대표자 인감증명서
  • 법원경매
    • 소유권 이전 촉탁서(법원)
    • 매각허가 결정 정본
  • 공매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매각결정통지서
    • 매각대금완납증명서
    • 압류말소등록촉탁서
    • 압류해제조서
  • 법원판결 이전등록
    • 판결문정본
    • 확정증명원
양수인 ※ 공통서류 참조(아래 추가사항 체크)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 자동차양도증명서(법인인감날인) ※ 사용인감날인 시 사용인감계 첨부
    • 사용본거지 근거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등
  • 법인 아닌 단체
    • 고유번호증
    • 정관 또는 규약
    • 자동차 매매 결정 회의록(참석자 도장날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
  • ※ 세금 감면 대상(장애, 다자녀 등), 차고지 신고 대상(자가용화물차2.5톤이상, 특수차, 제주도관할 차량 등), 특장차, 수입자동차 종류 등 개별 사례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확인 전화부탁드립니다.

유의사항

  • 이전등록지연 범칙금
    •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 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 공동명의자의 1% 지분 소유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상속 절차 이행하여야 합니다.
  • <이전등록기간>
    • 매매 : 매매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 : 증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상속 :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월 이내 (2013.12.18. 이전 사망자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등록

비용

  • 증지 : 충청북도 차량 1,000원, 타시도 차량 1,500원
  • 인지 : 3,000원
  • 취득세
  • 번호판 제작비(번호판 규격, 제작방식에 따라 상이)
    • 진천 휘장사(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덕1길 11 / 043-534-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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