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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 식품관리

부정불량식품 신고 (1399민원신고)

부정, 불량식품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9번만 누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 소비자신고센터로 연결됩니다.
(상담시간: 평일 09:00~18:00)

부정·불량식품신고는 일반전화 국번없이 1399 홈페이지 주소 : http://www.mfds.go.kr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기재
  •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 반드시 기재
    ※ 상기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부정불량 식품관리

식품영업활동의 자율성 확대조치등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위해 식품제조.판매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사고 예방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년중
  • 재래시장·학교 주변 등 취약지역 및 하절기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단속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 실시로 자율 감시 분위기 조성
  • 추진방향
    • 무허가, 무신고 제조 유통, 판매 여부
    •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 과대 광고 행위
    • 부패, 변질 식품 등 진열, 판매 여부
    • 학교 주변 등 부정불량식품 우려식품 집중 단속
자료관리 담당자
  • 기획감사실 기획팀 043-539-302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