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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구비서류

공통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제작회사 발행)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책임보험가입(양수인:피보험자)
  • 법인일 경우 :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개인: 위임장(도장날인), 차주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 위임장(인감날인), 차주 인감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 ※ 인감증명서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도장 날인은 서명 대체)
  •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추가서류

자동차민원-신규의 추가서류를 설명합니다.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
  • 배출가스 인증서, 소음인증서(국립환경연구원)
  • 안전검사증
영업용
  • 대·폐차 : 사업계획변경(대·폐차)신고수리 문서(해당 조합 또는 협회 발행)
  • 증차 : 사업계획변경(증차)신고수리 공문
  • 신규 : 운송사업허가 공문
  • 양도양수 :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 공문
자가용화물 2.5톤이상,
특수자동차
  • 자가용 화물자동차사용신고확인증(관할 관청 발급) 별도 문의
관용차
  • 차량정수배정 승인서
법인 아닌 단체
  • 고유번호증
  • 정관 또는 규약
  • 자동차 구입 결정에 따른 회의록(참석자 도장날인)
  • 대표자 인감증명서
  • 직인증명서
공동명의
  • 지분율 동일한 경우 : 공동명의조서(도장날인)
  • 지분율 다른 경우 : 공동명의조서(인감날인), 공동소유자 인감증명서 각 1부
미성년자
  • 소유자의 기본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법정대리인 확인)
  • 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날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법정대리인
  • ※ 세금 감면 대상(장애, 다자녀 등), 차고지 신고 대상(자가용화물차2.5톤이상, 특수차, 제주도관할 차량 등), 특장차, 수입자동차 종류 등 개별 사례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확인 전화부탁드립니다.

유의사항

  •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 10일이내 3만원(10일을 초과한 경우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비용

  • 증지 : 관내 2,000원 / 관외 2,500원
  • 인지 : 3,000원(전자수입인지 미첨부 시)
  • 취득세, 지역개발채권(공채)
  • 번호판 제작비(번호판 규격, 제작방식에 따라 상이)
    • 진천 휘장사(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덕1길 11 / 043-534-0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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