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구비서류
공통서류
- 신규등록신청서
- 자동차제작증(제작회사 발행)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함)
- 책임보험가입(양수인:피보험자)
- 법인일 경우 :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 개인: 위임장(도장날인), 차주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 위임장(인감날인), 차주 인감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 ※ 인감증명서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도장 날인은 서명 대체)
- - 법인: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법인인감증명서, 방문자 신분증
추가서류
수입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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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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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화물 2.5톤이상, 특수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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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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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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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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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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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감면 대상(장애, 다자녀 등), 차고지 신고 대상(자가용화물차2.5톤이상, 특수차, 제주도관할 차량 등), 특장차, 수입자동차 종류 등 개별 사례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확인 전화부탁드립니다.
유의사항
-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 10일이내 3만원(10일을 초과한 경우 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비용
- 증지 : 관내 2,000원 / 관외 2,500원
- 인지 : 3,000원(전자수입인지 미첨부 시)
- 취득세, 지역개발채권(공채)
- 번호판 제작비(번호판 규격, 제작방식에 따라 상이)
- 진천 휘장사(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덕1길 11 / 043-534-0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