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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북한이탈주민 자녀

다문화·북한이탈주민 자녀 신청자격

관내·관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재학생으로서 공고 기준 1학기 석차 백분율이 상위 20%이내인 자 (학교장 추천)

자료관리 담당자
  • 민원토지과 민원팀 043-539-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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