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비서류
공통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책임보험가입(피보험자:상속인)
-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상세)
- 사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순위대상자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 시 제적등본 첨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포기서)
- 상속포기자 전원 : 택1 (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 / 도장날인 및 신분증 사본 /
서명날인 및 본인서명서실확인서 또는 본인 출석)
- ※ 상속순위 : 피상속인의 1.배우자 및 직계비속 2.직계존속 3.형제자매
- 상속자 신분증(방문시)
- 대리인인 신청 시
- 위임장(상속자 도장날인), 상속자 신분증사본 / 위임장(상속자 인감날인), 상속자 인감증명서
- 대리인신분증
- ※ 세금 감면 대상(장애, 다자녀, 전기차 등), 차고지신고 대상(자가용화물차2.5톤이상, 특수차, 제주도관할 차량 등), 영업용 차량 등 개별 사례에 따라 서류가 추가될 수 있으니 전화 확인 부탁드립니다.
유의사항
- 이전등록 범칙금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지 아니한 때 10일 이내 경과 10만원, 10일 초과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
- 이전등록기한
- 자동차 소유자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2013.12.18. 이전 사망자는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비용
- 수입증지 : 충북도내 2,000원, 타시도 - 2,500원
- 수입인지 : 3,000원
- 취득세
- 지역개발채권(공채)
- 번호판 제작비(번호판 규격, 제작방식에 따라 상이)
- 진천 휘장사(충북 진천군 진천읍 문덕1길 11 / 043-534-0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