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 및 원부
1. 자동차등록증
구비서류
개인 | • 본인 방문 시 : 신분증 지참(공동명의일 경우 미방문자 신분증 사본 필요) • 대리인 방문시 : 차주신분증 사본, 위임장(차주의 도장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
법인 | • 대표자 방문 시 :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방문 시 :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
공동소유 | • 공동명의인 모두 방문 시 : 소유자 각각 신분증 • 공동명의인 중 1인 방문 시 : 미방문자의 신분증 사본, 방문자 신분증 • 공동명의인 2명 모두 미방문 시 : - 차량 소유주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자 각각 1부씩), - 위임장(차량 소유주 도장 날인 - 공동명의자 각각 1부씩), 대리인 신분증 |
- ※ 인감증명서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도장 날인은 서명 대체)
비용
- 증지 : 700원
※ 등록증 만재 시(변경사항 기재란 부족) 수수료 없음.
2. 자동차등록원부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발급, 열람)신청서
- 신분증
- ※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공개로만 발급됩니다.
발급기관
-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 www.ecar.go.kr (공인인증서 필요, 발급수수료 무료)
- 정부24 www.gov.kr
- 전국 차량등록부서
- 읍면 행정복지센터(말소원부는 차량등록부서에서만 발급가능)
비용
- 자동차등록원부 교부 : 300원
-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 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