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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군민지원서비스 안내

태내에서부터 어르신까지 우리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민지원서비스를 군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일목 요연하게 정리한 “생애주기별 군민지원서비스” 안내

 
 
수록내용

[임산부·젖먹이⇒영·유아기⇒취학 전 아동⇒학생⇒성인⇒어르신] 단계별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문의처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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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젖먹이

임산부·젖먹이 군민지원서비스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 지원사업 / 지원내용 및 절차 / 문의처로 구성
지원사업 지원내용 및 절차 문의처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 대상: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자녀가 있는 부 또는 모가 출생아와 함께 진천군 거주하며 가구 합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대출시점 출산 후 6개월 이내 유지중인 대출)
  • 내용: 최대 3년간 기납부한 대출이자(연 50만원) 지원
인구정책과
(☎539-4193)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대상자
    (유산 및 사산(임신 16주 이상) 포함)
  • 내용: 보장기관(지자체)이 지원결정한 날부터 출산예정일(출산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 1, 2종 구분 없이 100만원(다태아인 경우 태아당 100만원) 지원
  • 절차: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
주민복지과
(☎539-3239)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 대상: 여성장애인
  • 내용: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 등을 지원하는 가사도우미 파견
  • 절차: 진천군 장애인복지관으로 신청
진천군
장애인복지관
(☎534-4455)
장애인가정
출산비용 지원
  • 대상: 부 또는 모가 등록 장애인인 출산가정 (6개월 이상 거주)
  • 내용: 심한 장애인 가구당 15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구당 120만원
    (지급액의 50%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절차: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적합여부 판정 → 지원
건강증진과
(☎539-7361)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대상: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내용: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 절차: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적합여부 판정 → 지원
가족친화과
(☎539-3944)
✱2025년 신규
진천군민 무료버스 사업
  • 대상: 진천군민
  • 내용: 관내 농어촌버스 무료 탑승
    • 진천, 음성 지역에서 승차하고 하차하는 경우는 무료
    • 청주노선(711), 그 외 다른 지역에서 승차하차하는 경우 유료
    • 청주노선 중 문백-진천 구간은 진천여객 버스에 한하여 무료 이용 가능
건설교통과
(☎539-3722)
임산부 건강증진교실
  • 대상: 진천 관내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
  • 내용: 모유 수유 교육, 임산부 요가 등 운영
  • 절차: 보건소 전화 또는 방문 접수 → 교육 수강
건강증진과
(☎539-7362)
임신부 엽산제, 철분제 지원
  • 대상: 진천 관내 임신부
  • 내용
    • 임신 확인 시 ~ 임신 12주까지 최대 3개월분 엽산제 지급
    • 임신 16주 ~ 분만 전 최대 5개월분 철분제 지급
  • 절차: 보건소 방문 등록 → 영양제 지원
건강증진과
(☎539-7362)
군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대상: 신청일 기준 진천군 거주하는 임산부
  • 내용: 임산부 1인당 교통비 1회 5만원
    (최대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 절차: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교통비 지원
건강증진과
(☎539-7363)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 대상: 신청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관내 주민등록 한 산모
  • 내용
    • 단태아 50만원(다태아 10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절차: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산후조리비 지원
건강증진과
(☎539-7361)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 대상: 진천 관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내용
    • 출생 후 미숙아로 진단받은 영아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치료 시 의료비 지원
    • 출생 후 2년 이내 질병코드 Q로 진단받아 입원·수술한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의료비 지원
  • 절차: 보건소 방문 접수 → 의료비 지원
건강증진과
(☎539-7361)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대상: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 부모 가정,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다자녀(둘째아 이상) 가정
  • 내용
    •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월 90천원 기저귀 지원
    • 월 110천원 조제분유 구입비용 지원
  • 절차: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접수 → 구입비용 지원
건강증진과
(☎539-736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소득기준 폐지
  • 대상: 진천군 출산가정
  • 내용: 가정 방문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까지
    • 사용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서비스기간: 최단 5일부터 최대 40일까지
  • 절차: 보건소 서비스 신청 접수 → 결정통지 → 본인부담금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 서비스 지원
건강증진과
(☎539-7361)
✱예외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대상: 출산일 기준 진천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진천군에 주민등록 한 산모
  •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신청자 본인부담금 90% 지원 (최대 50만원)
  • 절차: 보건소 방문 신청 → 본인부담금 지원
건강증진과
(☎539-7361)
첫만남이용권 사업
  • 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된 영유아
  • 내용
    • 출생아 1인 첫째아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 출생아 1인 둘째아 이상 300만원 상당의 바우처 지급
  • 사용기한: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절차: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접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 보건소 확인 및 바우처 발급
건강증진과
(☎539-7363)
✱군 특수
출산장려금 지원
  • 대상
    • 셋째아 이상: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진천 관내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가정
  • 내용
    (✱군 특수)출산장려금 지원 내용 -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이상에 따른 분류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이상
    40만원 300만원
    (25만원⨯12개월)
    800만원
    (65만원⨯11개월,
    85만원⨯1개월)
  • 절차: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 지급
건강증진과
(☎539-7363)
출산육아수당 지원
  • 대상: 2024.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내용: 해당 연령 도래 시 다음달 지급
    출산육아수당 지원 내용 - 1회차 ~ 6회차에 따른 분류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1세 생일 2세 생일 3세 생일 4세 생일 5세 생일 6세 생일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00만원
  • 절차: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출생신고 시 또는 전입 시 가치자람으로 신청
건강증진과
(☎539-7363)
임부 건강증진교실
  • 대상: 관내 덕산읍 임신부
  • 내용: 임부 요가, 태교용품 만들기 등 출산 준비 교육
  • 절차: 전화 및 방문 신청
건강생활지원센터
(☎539-7423)
베이비 마사지교실
  • 대상: 관내 덕산읍 2 ~ 7개월 영아 및 산모
  • 내용: 산모와 영아의 정서적 교감 및 건강증진 활동 절차
  • 절차: 전화, 방문 및 온라인 신청
건강생활지원센터
(☎539-7423)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 대상: 임산부 (신청일 현재 임신부 또는 ’24.1.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내용: 임산부 1인당 연 24만원 (보조 80%, 자담 20%) 친환경 농산물 등 구입비 지원
  • 절차: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
농업정책과
(☎539-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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