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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3차) 지원 신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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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유치원 입학축하금 지원]
○ 신청기간 : 2023. 11. 1. ~ 11. 15.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진천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진천군 소재 유치원에 입학한 만3세~만5세(‘17년~‘19년생) 아동
○ 지원내용 : 유치원 입학축하금 10만원(1인)
※ 생애 최초 1회 지원, 어린이집 입학준비금과 중복지원 불가
※ 외국인 아동 지원 불가
※ 중복지원 및 부정수급(지원횟수 초과 등) 확인 시 즉시 환수
○ 신청방법 : 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가 신청서와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를 재원 중인 유치원에 제출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상 아동과 신청인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기간: 2023. 11. 1. ~ 11. 15.
○지원대상 : 입학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진천군에 주민(체류지)등록이 되어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관내/외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1학년 입학생
2)진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된 해당 연령의 학교 밖 청소년
※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대장)이 되어있는 초·중·고등학교 최초 입학생
○지원내용 :초,중,고등학교 입학축하금 10만원(1인)
※ 학교급별 생애 1회 지원
※ 타시군 입학축하금과 중복지원 불가
※ 타시군에서 최초 입학 후 관내 전입한 전학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3차 입학축하금 신청을 마지막으로 금년도 입학축하금 지원 사업 종료. 금년도 입학생은 차년도 입학축하금 신청 시 지원 불가
※ 중복지원 및 부정수급(지원횟수 초과 등) 확인 시 즉시 환수
○ 신청방법 : 입학생의 보호자가 신청서와 구비서류(통장사본)를 입학생 본인의 주민등록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외국인인 경우, '자녀기준' 체류지 등록확인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 외국국적동포거소신고사실증명) 제출
- 관외학교 재학중인 경우, 재학증명서 제출
- 신청인과 아동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천군 복지행정국 교육청소년과(☎043-539-77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천군청 교육청소년과 ☏539-7716
▸진천읍 행정복지센터(총무팀) : ☏539-8304
▸덕산읍 행정복지센터(총무팀) : ☏539-8405
▸초평면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 ☏539-8483
▸문백면 행정복지센터(맞춤형복지팀) : ☏539-8544
▸백곡면 행정복지센터(총무팀) : ☏539-8584
▸이월면 행정복지센터(총무팀) : ☏539-8644
▸광혜원면 행정복지센터(주민생활팀) : ☏539-8744
붙임 (유치원·초·중·고등학교)입학축하금 신청안내문 및 신청서 각 1부.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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