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제 운영
- 대상민원
- 복합민원중 정식민원신청시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으로서 토지매입, 측량, 설계 등이 필요한 사람(건축, 농지전용, 산림허가, 공장설립 등)
- 구비서류 :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서(민원과 비치), 사업계획서, 약식계 등
- 접수 : 민원1회방문 창구에 민원접수시 신청(수수료 무료)
- 회신 : 정식 민원처리 절차 준용하여 민원처리기간내 가부 또는 불가시 대안제시
- 문의 : 진천군청 민원토지과(☎ 043-539-3912)
민원처리기간단축 처리
- 대상민원사무
- 군 자체로 처리 가능한 민원사무로서 민원사무기준표의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사무
- 운영방법
- 민원접수시 처리기한을 단축일로 부여
-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자료 입력시 단축기간 반영조치
- 10일 이상소요민원 → 1일 단축시행
- 20일 이상소요민원 → 2일 단축시행
- 30일 이상소요민원 → 3일 단축시행
- 40일 이상소요민원 → 4일 단축시행
- 50일 이상소요민원 → 5일 단축시행
[불허·반려]민원처리 3심제 운영
- 모든 민원을 보다 신중하게 처리하고 자의적인 판단자제
- 민원부조리 의혹 사전 일소와 결과에 대한 신뢰 분위기 조성
- 불가대상 민원에 대한 해결 가능한 방안 강구로 고충민원 해소
- 처리주무부서 : 관련서류 종합검토 민원인의 이해와 주민순화 등
- 감사부서 : 제 규정의 적용 적정성, 법령위반 행위 등
- 민원사무심사부서 : 민원인의 시정 요구사항 전달, 확인, 관리 등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 관련부서·기관간 종합적 의견조정이나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운영
- 매주 정례적으로 운영
- 주요심의내용
- 실무자를 한자리에 모아 부서간의 의견교환
- 현장확인·조사 등을 합동실시로 타당성 검토
- 주민의 불편요인파악 및 해소방안 강구
- 당해민원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 가능함
- ※ 의견진술가능 : 민원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등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 운영시기 : 주요민원사안 발생시 운영
- 운영범위
-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불가로 결정된 민원으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
-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 등
-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 등
- 당해민원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가능함
- ※ 의견진술가능 : 민원인,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 등
- 문의 : 진천군청 민원토지과(☎ 043-539-3912)
열람용 지적(임야)도 행정리 비치
민원과 지적담당에서는 지역주민들이 군청이나 각 읍면 민원실을 방문해 지적(임야)도를 확인하는 것을 관내 각 마을 회관에 비치하여 주민들의 토지경계에 대한 궁금증, 지번, 위치 확인을 쉽게 할 수 있게 민원인 열람용 지번을 항시 비치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시행일 : 2013년 재배부
- 장소 : 각 마을 회관
민원통역서비스 운영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이 민원실 방문시 위촉된 명예민원통역관과 전화연결하여 의사소통
- 서비스시간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 서비스대상 : 진천군청 방문 민원인(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사업소 포함)
- 통역서비스 국가 : 7개국(영어, 일어,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러시아어)
- 통역관지정 : 12명
- 처리방법 및 절차
- 각종 민원 : 외국인민원인 민원실 방문
- 구비서류 등 확인 : 민원담당자
- 서비스 신청 : 민원담당자-명예민원통역관 연락
- 통역 서비스 : 민원담당자-명예통역관-민원인 3자 교류
- 각종 신고완료 : 민원담당자
민원인 무료이용 코너 운영
민원과에서는 방문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복사기, 팩스, PC등을 설치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민원 대기시간동안 건강을 측정할 수 있도록 건강측정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행정장비 서비스코너 : 복사기, 팩스, 컴퓨터, 프린터기, 문서세단기, 스마트폰충전기
- 건강측정 코너 : 안마기, 혈압기, 인바디, 체지방측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