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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정보공개

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 하는 제도

대상

진천군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상의 규제(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행정규제사무목록 바로가기

처리절차

1.규제입증요청 : 주민,기업 → 2.접수,검토 :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부서 → 3.개선여부심의(요청 60일 이내) : 규제개혁위원회 → 4.결과회신 : 기획감사담당관

※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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