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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란

행정서비스헌장제란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을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은 안내하고,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근거

  •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 2009.09.04.)
  • 「진천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운영목적

  •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을 고객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이 일방적 수혜자가 아닌 적극 선택권자임을 천명, 고품질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과 경영의 원리 도입
  • 행정서비스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서비스 제공에 따른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제공을 약속하여 국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과 책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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