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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청

복합민원심사란?

민원인이 인,허가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적부등을 사전에 심사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제출서류

복합민원사전심사청구서 1부, 필요시 사업계획서, 약실설계도
복합민원사전심사 청구서 다운건축 사업계획서 다운개발행위 사업계획서 다운

사전심사 청구 대상민원(18종)

해당 민원종류를 클릭하시면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건축허가

건축허가
민원사무명 법정사항 사전심사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비서류
건축허가 2~20일
  •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설계도서
  • 건축법 제8조제6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7일 건축계획서1부
자료관리 담당자
  • 민원토지과 민원팀 연락처 043-539-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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