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란?
사용전검사 제도는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 통신선 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사용전검사 안내
- 검사 업무 이양일시 : 2004. 07. 30.
- 이양기관 : 정보통신시설 사용전검사 업무 (우체국 → 시/군/구청)
- 검사권자 : 진천군수
- 접수장소 : 민원과토지과
- 검사신청자 : 공사를 발주한 자 (건축주)
- 처리기간 : 법정처리기간 14일
사용전검사 범위
-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 (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m²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 통신선로 설비 공사
(정보통신 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건축법 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신청 수수료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사용전검사의 절차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접수
- 정보통신공사의 기술기준 적합 및 시공 상태 적정성 여부 현장검사
- 적합 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부적합시 재검사 접수)
감리를 실시한 공사
감리 결과 보고서 신청서 접수
- 건축물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검사
- 생략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14조(감리결과의 통보)의 규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제35조 ②에 의한 감리 결과서를 확인하여 공문 통보(별도의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