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검사 제도는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한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 통신선 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동 설비가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및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건당 수수료 |
|---|---|
| 500㎡ 미만 건축물 | 20,000원 |
|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 30,000원 |
|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 40,000원 |
| 3,300㎡ 이상 건축물 | 60,000원 |
| 재검사 수수료 | 각 수수료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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