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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불법전용 처분의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경북 김천시)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농지불법전용 처분의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경북 김천시)
작성자 백곡면 조회수 157 등록일 2026-05-18 19:52:45
첨부파일
「농지법」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를 위반한 농지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서를 소유자 등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농지불법전용 처분의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05.18.~2026.06.01.(14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읍면동 누리집 및 게시판 공고
4. 공시송달 내용: 붙임 참조
5. 문 의 처: 경상북도 김천시 대신동 농지 담당자(☎ 054-421-2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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