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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식품안전의식을 고취하고자,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을 위탁받아 「식품안전교육센터」(사업수행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식품업체 품질관리 담당자 및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으니, 식품안전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요청 드립니다.
가. 교육기간 : 2026년 11월 13일(금)까지 나. 교육대상 : 식품업체 품질관리 담당자 및 종사자 1) 지역사회 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어린이집 등 소규모 급식시설 담당자 및 식품취급 종사자 2) 지자체 국제행사, 지역행사 시 식품접객업 영업자 및 담당자·종사자 3) 「도농교류법」에 따른 농·어촌휴양마을 등 영업자 및 종사자 4) 상기 이외 식품분야에 근무하는 영업자 및 담당자·종사자다. 교육인원 : 최소 20명 이상, 1일 1~3과목 구성 (1과목당 60분~120분 이내) * 교과목 및 교육일정은 사전 협의 가능라. 신청방법 : 전자우편(educenter@haccp.or.kr)마. 교육비 : 무료바. 교육방법 : 찾아가는 교육 사. 교육문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교육운영단(☎ 043-928-0183/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