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전정책과 |
조회수 |
66 |
등록일 |
2024-10-29 09:17:2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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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소방서 부지 내 묘지 등 개장을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 내용을 공지합니다. 관계자분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고 사유: 함평군 대동면 향교리 1429번지(함평소방서 부지) 내 묘지와 비석이 점유하고 있는 부지에 안전체험관 신축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코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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