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에 따라 매연발생우려가 큰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통해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고자 「2024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4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3차) 나. 사 업 량 : 약600대 / 1,514,480천원(※ 단, 사업량은 변경 될 수 있음) - 5등급 : 552,000 천원 / 354대 - 4등급 : 902,800 천원 / 244대 - 지게차, 굴삭기 : 59,680천원 / 16대 ※ 조기폐차(3차) 사업의 경우 잔여 예산으로 진행 다. 사업대상 : 공고문에 명시된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09. 08. 31.이전 배출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 허용기준에 맞게 제작 된 지게차, 굴삭기 * 등급확인 :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 라. 신청기간 : 2024. 9. 5.(목) ~ 9. 13.(금) 09:00 ~ 18:00 * 평일 점심시간(12:00~13:00)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마. 신청방법 1) 등기우편접수 - (27832) 진천군 상산로 13, 진천군청 환경과 조기폐차 담당자 앞 - 24.9.13.까지 우편 도착한 신청서 접수인정, 연락처(휴대전화)반드시 기재 2) 방문접수 - 접수처 : 진천군 환경과 (진천읍 상산로 10-4, 와이엠빌딩 6층) 3) 인터넷 접수 -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http://www.mecar.or.kr) 바. 대상자선정 : 2024. 9월 말 경 개별통보(문자) 예정
※ 제출서류 및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 기타문의사항은 진천군 환경과(043-539-4113,4115)로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