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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시행 알림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2024년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시행 알림
작성자 인구정책과 조회수 4824 등록일 2024-08-27 17:39:03
첨부파일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 2024. 09. 27. (공고 당시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1년 이상 정상가동 기업(본사 또는 주공장)으로, 만 60세 이상 노인고용 비율이 5% 이상인 기업
 

  〈선정 제외대상〉  
   
‣ 금융기관과 정상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공고일 현재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최근 1년간 민원야기, 임금체불, 환경오염,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최근 1년간 노동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기업
‣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기업(사회적 기업, 고령자 친화기업) 등



○ 선정방법 : 1차 서류·현지심사 → 2차 심사위원회 심의·선정

 (8월~) 선정공고 → (9월~) 신청접수 → (10~11월) 심사 ․ 선정 → (12월) 인증식


○ 인증기업 우대혜택
- 충청북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해외전시회·박람회 등 참가 우선지원
-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 등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또는 건축물관리대장), 국세・지방세 납입증명서,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급여대장 및 급여 입금영수증 사본 등
 
□ 협조사항
○ 관내 기업체 대상 본 사업 홍보 협조 요청
○ 문 의 : ☎ 043-539-4183 (인구정책과 일자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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