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조사대상: 전 국민
2. 조사기간: 2023. 7. 17. ~ 11. 10.
3. 조사방식: 비대면 조사 및 방문 조사(이장, 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진행)
※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 본 사실조사는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과 같이 진행됩니다. (신고기간: 2023. 7. 17 ~ 10. 31.)
4. 기타사항:
- 2023. 7. 24. ~ 8. 20.까지 정부 24앱을 이용한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해야 함.
- 비대면 사실조사 미참여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2023. 8. 21. ~ 10. 10. 까지 방문 조사가 이루어짐
※ 단,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는 방문 조사가 진행됩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카드뉴스를 참고하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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