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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품 사용규제(11월 24일부터 확대 시행) 게시글 상세보기 -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이전글, 다음글 제공
1회용품 사용규제(11월 24일부터 확대 시행)
작성자 식산업자원과 조회수 428 등록일 2022-11-23 14:23:15
첨부파일

1124일부터 금지되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비닐봉투에 대해서는 1년간 (22.11.24.~23.11.23.) 계도를 진행합니다.
계도기간동안에는 *넛지형 감량 캠페인으로 진행되며, 캠페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참여신청서를 www.recycling-info.or.kr/act4r/main.do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넛지형 감량 캠페인이란? 매장과 소비자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형태의 캠페인으로, 매장과 소비자는 서로 불필요한 1회용품의 제공과 요구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1회용품이란? [자원재활용법2조제15]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1회용품의 종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5[별표 1],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 2017.3.16.)]

[별표 1] 개정 2009.4.61회용품(시행령 제5조 관련)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
(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 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봉투쇼핑백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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