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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분묘 개장공고 [동면~진천(2공구) 도로건설공사]_한국부동산원 충청지역본부 공익보상부 공고 제2026-11호(2026.05.27.)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무연분묘 개장공고 [동면~진천(2공구) 도로건설공사]_한국부동산원 충청지역본부 공익보상부 공고 제2026-11호(2026.05.27.)
작성자 도로교통과 조회수 85 등록일 2026-05-26 14:03:02
첨부파일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위치 : 붙임 공고문 참조
2. 개장사유 : 동면~진천(2공구) 도로건설공사 내 편입
3. 개장방법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화장 후 납골)
4. 기 간 : 안치기간-5년, 공고기간-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5. 개장 후 안치장소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옥계폭포길 126 (재)고당사
(※ 단 위의 안치장소에 유골을 안치할 수 없는 경우 인접지역의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음)
6. 신 고 처
1) 보상업무 수탁기관 한국부동산원(보상전문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6층(☎ 042-485-1152)
7. 구비서류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 매장자와의 관계 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분묘 개장공고 후 분묘개장 과정에서 동일 번지 내에서 추가로 분묘가 나타나거나 합장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별도 공고하지 않고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6.05.27.
사업시행자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보상수탁자 : 한국부동산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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