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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알림(지방도 592호선, 문방5교)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도로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 알림(지방도 592호선, 문방5교)
작성자 도로교통과 조회수 208 등록일 2026-03-23 09:09:31
첨부파일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문방천 문방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교량 재가설에 따라 도로법 제76조제1항, 제2항, 제77조제1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로 통행의 금지 이유로 통행의 금지·제한을 공고함을 알려드립니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 지방도592호선
2. 구간 : 충북 괴산군 청안면 문방리 800-23 ~ 800-17(L=300m)
3. 기간 : 2026.3.23. ~ 2026.12.6.
4. 대상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모든 차량 및 건설기계
5. 사유 : 문방천 문방지구 지방하천정비사업 교량 재가설에 따른 통행 제한
6. 그 밖에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필요한 사항
- 주행차로 전체 통제, 우회도로 안내 및 차량통제, 시행청 안내 및 연락처 등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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