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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및 공장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기업지원과 조회수 158 등록일 2026-01-29 14:29:40
첨부파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2조(입주계약 해지 등)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공장등록을 취소하고자 같은 법 제51조의2(청문) 및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 및 공장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 28. ~ 2026. 2. 20.(15일간)
다.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라.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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