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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전명령) 이행촉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전명령) 이행촉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새글
작성자 주민복지과 조회수 6 등록일 2026-09-22 09:25:31
첨부파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 제4항 위반에 대해서 같은 법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에 따라 행정처분(이전명령) 이행촉구 통지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보관기관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전명령)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15. ~ 2026. 9. 30. (15일간)
3. 공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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