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진천군청 로고

미리보기 문서로 변환중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체납)·가산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체납)·가산금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새글
작성자 주민복지과 조회수 3 등록일 2026-09-22 09:05:16
첨부파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 제37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재까지 미납되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과태료 고지서(가산금 포함)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체납)·가산금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9.21.~2026.10.6.(15일간)
3.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다음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전명령) 이행촉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이전글 분묘 개장 2차 공고(화순온천~백아산 연계도로 개설공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