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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안내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 안내
작성자 환경과 조회수 41 등록일 2026-08-20 11:49:37
첨부파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비산배출시설 신고대상 사업장의 적정신고를 유도하고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비산배출시설 자발적 설치신고기간 운영 및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기간 : 2026. 8월~10월(3개월)
나.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다. 신고방법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붙임 2) 작성 제출
라. 신고(접수)기관 : 금강유역환경청(대기환경관리단 042-865-0739)

붙임 1. 신고 안내문 1부.
2.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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