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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작성자 광**면 조회수 660 등록일 2014-04-24 09:25:04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등록을 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를 실시하오니 대상자는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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