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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개정사항 홍보
작성자 광**면 조회수 763 등록일 2013-06-27 13:52:41
첨부파일
★ 아이돌봄 서비스란?
 취업부모, 다자녀 가정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만3개월 ~ 만12세이하 자녀를
아이돌보미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어린이집 등하원 지도 및 이유식 위생관리 등 임시보육등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이용대상
- 시간제 아이돌봄 : 생후3개월 ~ 만12세이하아동
-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 생후 3개월 ~ 12개월이하 영하(최대 15개월까지 연장가능)
 
★ 서비스 이용요금 : 시간당 5천원
- 정부지원가정은 소득수준에 따라 이용요금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 정부 미지원가정은 이용요금 전액을 자부담으로 서비스 이용가능
 
★ 지원대상
- 취업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족,  맞벌이부부가정, 다자녀 가정, 가타 양육부담가정(질병 등)
(기존 다자녀가구가 3명이상 자녀에서 만36개월이하 아동 2명이상을 가진 가정도 다자녀 가구에 포함되어 아이돌봄서비스지원 가능)
★ 진천서비스 제공기관 : 진천군건강가정센터 537-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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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 담당자
  • 광혜원면 총무팀 043-539-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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