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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탑재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CCTV) 설치 행정 예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차량탑재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CCTV) 설치 행정 예고
작성자 광**면 조회수 756 등록일 2013-04-19 13:54:48
첨부파일

충청북도 진천군 공고 제2013 - 0366호
차량탑재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CCTV) 설치 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동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의 규정에 따라 원활한 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을 위한 차량탑재 이동식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CCTV) 설치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행정예고 및 설치 목적
증가하는 주정차 관련 주민의 불편 해결 및 기동성 있는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차량탑재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CCTV)을 신규 설치하여 교통소통과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단 속 구 간

설치대수

운행시간

비고



진천군 관내 주정차금지구역

 
1대
 

 
08:00 ~ 20:00
 

○차량교체로 인한 신규설치
○과태료체납영치프로그램설치



 
3. 예고기간 : 2013. 04. 19. ∼ 2013. 05. 09.(20일간)
 
4. 의견제출
가. 차량탑재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CCTV) 신규설치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 05 .09까지 의견서를 충청북도 진천군
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의처 : 충청북도 진천군 경제과 교통팀(☎043 - 539 - 3721~5)
 
2013. 04. 18
 
<formulas><formu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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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혜원면 총무팀 043-539-8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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