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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공고 게시글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조회수, 등록일, 첨부파일, 상세내용, 다음글, 이전글 제공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이*면 조회수 640 등록일 2016-10-11 13:23:42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의 7항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위반자 직권조치사항을 신고의무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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