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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이*면 조회수 631 등록일 2016-06-02 11:41:26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고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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